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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고객님의 일본 해외이사(주재원) 이용후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6385 작성일 : 21-02-18 12:11:53

일산 - 일본, 도쿄로 주재원을 진행하신 이서* 고객님^^

고가품이 많아서 파손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넥스 현장팀의 전문적인 포장 기술에
안심하시고,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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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해외이사 할 경우, 

비자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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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유학비자, 가족체류비자, 외교관 비자, 배우자 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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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이삿짐에 한해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사화물 수입통관시 반드시 제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별송품 신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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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나 기내에 준비되어 있으며,

승무원에게 별송품신고서 2부를 요청하여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일본도착하여 공항입국 심사 시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도장을 받고

1부는 제출하고 1부는 되돌려 받아 당사 사무소에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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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송품 신고서가 없더라도 이사화물 수입통관을 할 수는 있지만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화물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통관일정이 지연되며 일부 과세가 발생 될수도 있습니다.%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주요 입항 항구는 YOKOHAMA, OSAKA, NAGOYA 등이며,

일본 자택에서 배송 받알 수 있는 기간은 대략 13-28일 가량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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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와 관련된 궁금한 점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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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중심 아넥스해운항공

Tel) 02) 332 - 9055

E-mail) move@an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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