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의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반입 화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출 물품은 싱가포르를 출발하기 48시간 이전까지 통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통관 절차
통관의 종류
우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Singapore post Centre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4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물품은 GST가 면제 되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물품은 수입허가를 위해 해당 관리기관으로 보내지며 수취인은 관리기관을 방문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편 통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짐을 찾은 후 세관 검사대를 통관할 때,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의 'Nothing to Declare'를,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는 붉은색의 'Goods to Declare'에 가서 세관원에게 신고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신고해야 할 물품은 반입금지품목, 반입통제품목, 세금 면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품목, 세금을 내야 하는 품목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00싱가포르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휴대품 면세 통관
마약류, 껌, 'SINGAPORE DUTY NOT PAID'라고 쓰여 있는 술과 담배, 'E'가 찍혀있는 담배, 씹는 담배 및 유사 담배, 권총 모양의 라이터, 멸종위기의 동물 및 그 제품, 폭죽, 선동자료, 음란 및 불법복제 출판물, 비디오테이프, CD 등
반입금지품목
과일, 채소, 육류, 동물, 새, 물고기, 무기, 총기류, 장난감 총기류, 칼, 방탄조끼, 필름, 비디오, 비디오 게임, 출판물, 의약품, 독약, 통신장비, 장난감 워키토키 등이다.
반입통제품목
(싱가포르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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