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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가격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격조건이다. 그 중에서도 ①수출입 가격의 채산요소, ② 매매가격의 설정방법, ③ 결제통화의 종류 등을 들 수 있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한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1975년 7월 1일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실시하고 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면세제에서 환급제로 전환한 목적은 ① 사후관리의 간소화와 ②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있었다. 관세환급제는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는 제도로서 타세법상의 각종 세금환급제도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관세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이외에 내국세(특별소비세 및 주세)도 함께 납부하였다가 수출 등에 공한 후에 함께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등의 개념에는 항상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관세환급제라는 말도 정확히 표현하려면 관세 등 환급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는 방위세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방위세도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라 항상 관세 등과 함께 징수·환급된다. 관세등을 납부하고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정기간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상계제도에 의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 통관을 하여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등에 공한 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환급받거나 납부절차 없이 바로 상계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 등에 공한다 함은 정상수출의 경우는 물론, 6만달러 이하의 주문수출을 비롯한 각종 수출의 특례의 경우와 국내에서의 외화판매 및 외화공사이라든가 수출자유지역이나 특정보세구역에의 공급 등 수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외화획득행위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고 하였으나 환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환급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환급의 경우 등과 같이 정확하게 납부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매승인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무역금융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승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재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매승인서제도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자(중견 수출기업을 포함함)가 조달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무역상사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란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를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국내에서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승인서의 같은 점과 차이점

(1) 같은 점
①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 구매에 사용
② 공급자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③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실적으로 인정
④ 부가가치세(VAT)의 영세율(zero tax rate) 적용

(2) 차이점
① 내국신용장은 은행이 대급지급을 보증하나, 구매승인서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음
② 내국신용장은 수출금융의 융자대상이 되는데, 구매승인서는 융자대상이 되지 않음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한다. 관세양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내 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이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환어음이다. 기한부 어음은 수입상이 수입품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어음의 인수는 곧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행위인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30days s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로 표시된다. ②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 예컨대 30days after date(30d/d), 60days after date(60d/d)로 표시되며, 여기서 date라고 하는 것은 어음발행일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30일 기한부 어음일지라도 after sight 기준이 after date 기준보다 우편일수만큼 늦어진다.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과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금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금신용장(sight credit)이라 하고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에 있어서는 환어음상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것이므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기한부신용장의 수익자는 usance 기간후에 어음금액의 전액을 지급 받든지 또는 usance 기간의 이자를 사전에 할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입상은 화물을 인수한 후 어음의 유예기간 동안에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