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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정보

미주,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통관안내
VISA 소지자 : 방문비자(B1,B2) 를 제외하고는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본 (PHOTO COPY)
- VISA 사본 : 외교관(A), 유학(F1), 취업관련(H1B, L1, J1), 종교(I), 이민(E2) VISA 등 1년 이상

체류가능한 VISA - I-94 : 미국 입국 확인서
- I-20(입학허가서) : F1 비자의 경우만 해당
- DS-2019(초청장) : J VISA(인턴비자)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
- POWER OF ATTORNEY (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미국 여권사본 (PHOTO COPY)
- S.S# (SOCIAL SECURITY NUMBER)
- POWER OF ATTORNEY (위임장), US CUST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RATION 을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 제공)
- 영주권자의 경우 미영주권자는 미국외 국가에서 거주할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취득없이 6개월이상 미영토 밖에서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관
-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같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최소 1년이상 한국 또는 기타 국외지역에서 거주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POWR OF ATTORNEY(통관위임장), US CUSIOM FORM 3299, SUPPLEMENTAL DECLARATION도 작성 하셔야 합니다.

통관상의 특징
-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주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저희 대리점에서 서류 통관으로 대행해 드리므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8일 가량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상기 통관 서류는 선박이 도착함과 동시에 미리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선박 도착 이전에 미리 출국하셔야 하며, 당사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통관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국행 화물은 선박 출항 72시간 전에 AMS(미세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단 포장일에 여권 및 비자는 당사로 미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세관 검사
미국으로 운송되는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무작위로 화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X-RAY EXAM
2001년도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마다 기본적으로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검사비가 발생합니다.

- C.E.T. EXAM
세관에서 무작위로 컨테이너를 지정하여 실제 컨테이너 속 화물을 직접 OPEN 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이 없거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기간
미국 서부지역의 경우 대부분 LONG BEACH 항을 통해 컨테이너가 반입되고, 중부지역은 LONG BEACH 또는 CHICAGO를 통해 반입되며, 동부지역은 NEW YORK 항을 통해 현지 배달 SERVICE가 제공됩니다.

L.A CHICAGO N.Y.
포장 후 선적 대기 기간 7~10 일 7~10 일 7~10 일
선박 항해 기간 13 일 18 일 27 일
통관 소요 기간 7 일 7 일 7 일
현지 운송 기간 5~10 일 5~10 일 5~10 일
총 예상 소요 기간(평균) 32~40 일 37~45 일 46~54 일

주의사항 상기 통관 서류는 선박이 도착함과 동시에 미리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선박 도착 이전에 미리 출국하셔야 하며, 당사 대리점의 안내에 따라 통관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통관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미국행 화물은 선박 출항 72시간 전에 AMS(미세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단 포장일에 여권 및 비자는 당사로 미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무기류, 총포류, 도검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유가증권, 화폐, 금괴, 동식물류, 씨앗류
음식물 또는 주류 : THE BIOTERRORISM ACT OF 2002 발효됨에 따라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음식물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통관 지연 및 PENALTY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당사의 매니저와 영업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 높은 duty & tax가 부과될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량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발송
미국에서 구입한 차량
미국에서 등록, 운행하다 한국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차량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한 차량
DUTY & TAX 발생하며, 차량 검사를 하여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환경청) 와 DOT(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교통부)의 검사기준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맞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개조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개조비,보관비는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량 통관서류
이사화물 통관서류와 동일
면세통관을 위해서는 미국내 차량등록증(REGISTRATION TITLE) 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신 차량은 미리 당사의 매니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미국 내 세관에 따라서 차량 수입 통관 절차, 기간이 다르므로, 상담시 보내실 지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제한이 완화되어 비행 30일 이전 (최대 180일 이후)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와, 출발 10-15일전 수의사로부터 발급된 건강 증명서를 꼭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애완동물 탁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출국 시 이용하실 항공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생활정보
전기관련
전압 : 110V
HZ : 60 HZ
TV 수신
한국과 같은 NTSC 방식, 한국산 TV 사용 가능